안성시는 쌀 과잉생산 구조를 개선하고 농가소득을 안정화하고자 추진하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신청요건을 농업인의 현장 여건에 맞게 완화됐다고 밝혔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쌀, 밭, 조건불리직불제 신청기간과 동일하게 오는 4월 20일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농지는 ’17년 쌀 적정생산을 위한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 등을 경작하는 농가(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법인)가 1,000㎡이상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17년 타작물 전환 면적은 50%만 인정)도 신청이 가능하고 농가 또는 법인이 10ha이상 농지가 집단화된 규모로 단지화 해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 신청 시 최소면적(1,000㎡이상) 요건 예외 인정 돼 신청이 가능하도록 완화 됐다.
이행점검은 이앙 후 부터 10월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이행 점검을 하며 결과에 이상이 없는 농가는 11월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판매처 확보에 어려워하는 농업인을 위해 타작물 재배사업 참여 논에서 생산된 콩은 정부가 전량 수매하고, 수매단가도 4100원/㎏(대립 1등 기준)에서 4200원/㎏으로 추가 인상됐다.
안성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원요건이 안되거나 재배작물 결정이 늦어져 신청하지 못했다면 지원요건 및 기간이 완화된 만큼 쌀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은 농업인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