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는 지난 30일,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용인시가 제출한 ‘흥덕역 업무협약 선결처분 승인 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흥덕역 업무협약 선결처분 승인 건은 국토교통부가 수원~인덕원선 복선전철을 고시하며 ‘차기 임시회에서 용인시의회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 흥덕역을 제외한다’고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서 다룬 것으로 이날 재적 의원 27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8표, 반대 9표가 나왔다. 이에 따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흥덕역 설치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고시한 기본계획대로 설치될 전망이다.
당초 시의회에서는 흥덕역 설치사업예산 1,58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특정 지역에 집행하는 문제를 두고 지역 간 갈등이 심해지자 두 차례나 동의안 처리를 보류한 바 있다.
하지만 용인시가 의회 동의 없이 지방자치법 제109조에 의거 선결처분권을 발동해 국토부에 사업동의 협약서를 제출한 뒤 시의회에 선결처분에 대한 사후 승인을 요청한 것이다.
김대정 용인시의회 의장은 “작년 12월부터 4개월여 간 27명의 시의원들이 충분히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다. 의원 개개인의 판단을 존중하며 찬성 의견 못지않은 9명의 반대의견을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시민의 혈세인 1,58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민과 국회의원, 시장, 시·도의원들이 힘을 합쳐 국·도비를 확보받아 시가 부담해야할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시장이 선결처분권을 한 이유가 있겠지만, 시장이 좀 더 진솔하고 긴밀하게 의회에 대한 협조요청이나 협의 과정을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상당한 아쉬움이 있으며 향후에는 용인시민의 삶과 행복이라는 미래가치를 결정하는 중대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시 의회간에 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