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25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평택시 팽성노인복지관장인 김 모 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씨는 "강제 추행혐의로 고소된 23건 중 대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리됐고 여직원 2명의 볼과 팔을 잡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만 기소됐다. 하지만 강제 추행한 혐의는 인정할 수 없어 정식재판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또한 "성희롱 등 혐의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제공하거나 배포한 복지재단과 평택시 관계자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김씨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