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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토지 소유자 중심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토지소유자 측량비 부담없이 토지의 경계확인 등 지적행정서비스 우선적으로 제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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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8.09.17 15:41:18

평택시가 지적재조사사업을 설명하고 홍보동영상을 상영해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시는 올해 1월부터 관내 22개 읍·면·동 월례협의회를 방문하면서 지적측량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마을 통·이장의 적극적 협조를 유도 ‘토지소유자 중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기관 주도 사업지구 선정이 아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지역을 신청 받아 검토해 우선적으로 사업지구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올해 봉남1지구(진위면 봉남리 250번지 일원), 사리1지구(서탄면 사리 531-5번지 일원)를 신청에 의해 사업지구로 선정했고,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원활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토지소유자가 측량비 부담없이 토지의 경계확인 등 지적행정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생활편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청 민원토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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