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는 지난 19일, 제22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남홍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 동의로 채택했다.
남홍숙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광역시에 버금가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뿐 아니라 광역시보다 넓은 행정구역의 도시가 계속적으로 탄생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법 등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할 수 없는 획일적인 자치제도 규정으로 행정·재정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많은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도시의 발전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례시 신설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높여주고, 장기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지난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제227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18건, 동의안 4건, 규칙안 4건, 의견제시 2건, 결산안 5건, 건의안 1건 등 총 3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각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했으며, 시정답변을 청취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5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상세 내용으로는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세입 부분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2016연도에 비해 소폭 증가했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이라는 점에서 세입의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징수율의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세출 부분에서는 2016회계연도보다 증가한 불용액의 경우 행정절차로 인한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국․도비 내시 사업 미집행 등 매년 동일한 사유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업의 당위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는 사업 등은 과감히 정리해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고 시급한 시민 생활편의 사업에 투입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특히, 보조사업의 경우 예산집행결과를 철저히 분석해 사업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6연도에 일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한 만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보다 정확한 예산추계와 계획적인 세출예산 집행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공석이 된 경제환경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장 선거의 건이 상정돼 경제환경위원장에는 박만섭 의원, 도시건설위원장에는 강웅철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제8대 용인시의회의 원만한 의정운영을 위해 윤원균 의원과 이제남 의원이 경제환경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장을 사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