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일, "삼성전자는 사망자에 대한 인지 및 보고 시점 등에 대해 축소․은폐하지 말라"며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유출사고 사망 문건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측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신고기준인 사망자 발생 즉시(오후 3시43분) 관계기관에 신고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반사항 없음을 주장했지만 삼성측이 제출한 출동 및 처치 기록지에 따르면, 이송개시 시점인 오후 2시32분 기준 사망자가 1명 발생했다고 기록돼 삼성의 사망자 인지시점에 대한 기록과 발표가 상이하므로, 삼성 측 주장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경기도는 반박했다.
따라서 경기도는 "실제 사망자 발생․인지 시점이 삼성 측 주장과 다를 시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대재해 허위보고에 해당한다. 이에 경기도는 조사당국에 명확한 사고원인과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철저한 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는 "사고에 대한 철저한 재발방지를 위해 즉시 도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2,30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및 불시단속을 실시하겠다"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 추진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는 아울러, 삼성은 이번 사고에 대한 한 점의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경기도 및 조사당국의 조사 및 자료요구에 성실한 협조를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