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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기업정책 핫이슈⑳] ‘가맹점 단체협상권’ 카드수수료 분쟁 해법 될까

지금은 대기업만 ‘특혜’…중소상인들 “협상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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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8.11.26 13:10:54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해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자는데 경제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제 보장, 본사의 횡포로부터 가맹점 보호, 대기업과 골목상권의 상생, 재벌지배구조 개편 등을 국정운영의 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에 CNB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기업정책들을 분야별, 이슈별로 나눠 연재하고 있다. 이번 주제는 카드수수료율 형평성을 위해 제도도입 논의가 불거지고 있는 ‘가맹점 단체협상권’이다. (CNB=이성호 기자)

 

카드수수료율 형평성을 위해 ‘가맹점 단체협상권’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대기업가맹점, 카드수수료 가장 낮아
중소가맹점들 “수수료율 형평 어긋나”
“단체협상권 대표성 누가 갖나” 논란


최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넷)’는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 10대 민생입법 과제 중 하나로 모든 가맹점단체가 카드수수료율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달 ‘민생연석회의’를 출범시키며 우선 해결해야 할 ‘5대 민생 의제’ 중 하나로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 및 가맹점 단체협상권 확대’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일단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이하 여전법) 개정으로 인해 금융당국은 3년마다 카드 결제에 수반되는 원가 및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을 검토해 수수료율을 재산정하고 있다. 3년 전에는 매출액 3억원 미만인 영세가맹점은 1.5%→0.8%, 3억원 초과∼5억원 미만 중소가맹점의 경우 2.0%에서 1.3%로 각각 0.7%포인트 낮아진 바 있다.

정부는 내년에 가맹점 수수료 8000억원 이내의 절감 목표를 세웠다. 카드사들이 마케팅 비용을 낮추면 수수료를 인하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들의 마케팅 비용은 지난해 기준 6조원을 넘어 전체 수수료 수입의 절반가량에 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6일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구간까지 확대키로 한 것.

 

내년부터는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미만 가맹점의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떨어지고, 10억원~30억원 구간 가맹점은 현행 2.21%에서 1.6%로 줄어든다.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도 2% 이내로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계속되는 수수료 인하로 여파로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31.9% 감소했다며 더 이상 인하 여력이 없다고 고개를 젓고 있다. 

 

카드노조 또한 26일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및 하한선 법제화 없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은 결국 카드사, 영세·중소가맹점, 국민 등 이해당사자 모두가 피해 받을 것이 명백하므로 즉각 철회하라며 총력투쟁을 선포한 상태다.
 
 

카드업계 2018 상반기 IFRS 기준 당기순이익. (자료=여신금융협회)


이번에도 수수료 내렸지만…논란 여전

이런 와중에 가맹점 단체협상권이 회자되는 이유는 뭘까. 이는 수수료율 형평성에 대한 문제로부터 출발한다.

먼저 카드부분 수익에서 가맹점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55.6%인데 대부분 우대수수료율 적용 영세 중소가맹점이 아닌 연간매출이 5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에서 창출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카드사들의 5억원까지 우대수수료율 적용 구간 가맹점 비중은 87.4%이나 수수료 수익은 11.4%에 그치고 있다. 반면 5억원 초과 구간 가맹점 비중은 12.7%지만, 88.6%의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구조다.

경제넷에 따르면 카드사들의 연간 매출액은 20조원에 순이익이 2조원에 달하고 있지만, 수수료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이 1.5%인데 반해 국내는 2%대로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자영업 카드수수료율 인하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한국마트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GS편의점주모임·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이 공동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연매출액 2억~250억원 가맹점 응답자의 92% 이상이 2%가 넘는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전체 응답자(1057개 사업자)의 55.82%(590개)가 당시 신용카드 최고수수료율(현재는 2.3%)인 2.5%, 2.26~2.49%가 21.19%(224개), 2~2.25% 구간은 15.70% 순이었다.

 

이번에 금융위가 카드수수료 우대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30억원까지 확대하긴 했다.

 

카드수수료율 개편안 및 기대효과. (자료=금융위)


“대기업가맹점 수수료 인상” 목소리도

이런 가운데 수수료율의 형평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일반가맹점과 대기업계열의 대형가맹점 간 수수료율 격차가 크다는 것.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민·농협·롯데·BC·삼성·신한·하나·현대카드 등이 적용하고 있는 SK, 롯데, 현대 등 계열사 포함 매출 1000억원 이상의 20대 재벌 가맹점수수료는 평균 1.38%다.

이는 전체 평균 수수료 2.09%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러한 격차가 가능한 것은 여전법에서 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조항이 있긴 하지만 하위법령인 ‘감독규정’에서 “특수성을 고려해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규모가 큰 대기업 가맹점들의 수수료를 낮게 책정해 주고 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이들이 막대한 수익원이다 보니 각종 요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

반면, 연간 매출액 2억원 이상 자영업·일반가맹점들은 카드 수수료를 협상할 ‘무기’가 없는 상태다. 여전법 및 시행령에서는 연간 매출액 2억원 이하인 가맹점만 카드사와 수수료율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모든 일반가맹점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에는 가맹점단체의 단체교섭권 부여를 골자로 한 여전법 개정안(제윤경 의원, 김해영 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올라와 있다. 그러나 법안 논의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하나의 프랜차이즈 안에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설립될 수 있고,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와 특정 프랜차이즈편의점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같이 상·하위 범주의 사업자단체가 동시에 구성될 수도 있다.

즉, 각 가맹점단체의 대표성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수반된다.

금융당국은 법상 규정되지 않은 단체는 활동하지 못하고 외려 비가맹점을 포함하는 단체가 활동할 수도 있으며, 대형가맹점 등 모든 가맹점이 단체를 설립할 수 있기에 업종간·매출액 규모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의견을 상임위에 전달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가맹점단체가 소속 가맹점들을 대신해 수수료 계약을 협의·체결하는 것은 신용카드업 시장에서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다.

이 같은 단체협상권과 더불어 업계의 화두로 급부상한 것이 ‘차등수수료제’다.

카드사 노조 측은 일괄 인하되면 카드사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재벌 대기업만 이익을 얻을 뿐이라며, 영세·중소상공인들은 낮추고 재벌 대형가맹점들의 카드 수수료를 높이는 ‘차등수수료제’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카드업계는 카드수수료 개편안이 확정되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CNB에 “현 상황에서 가타부타 언급하기는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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