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사육곰의 서식 환경 개선 및 국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곰 사육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대상은 부산·울산·경남에 소재한 곰 사육시설 및 사육개체이며, 현재 부산 1개소, 경남 2개소(진주, 거창)에서 반달가슴곰 6개체, 불곰 3개체가 사육되고 있다.
낙동강청은 점검을 통해 곰의 건강상태, 사육시설 규모 및 위생상태·안전장치 등 관리 실태와 사육곰 관리카드 작성·보관 여부를 확인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개체의 증식, 폐사, 양도, 양수 등 개체 증감과 관련된 서류를 확인해 개체의 불법성 여부도 파악할 방침이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곰의 복지향상을 위해 웅담채취용 곰의 수입을 전면 금지시키고 있으며, 기존 사육 농가에 대해서도 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하는 등 증식 금지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낙동강청 또한 관할지역 내 사육곰의 개체관리 및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곰을 수출·수입하거나 증식,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반으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진수 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사육시설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곰이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고, 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