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50%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양산시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1년간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감면요건은 먼저, 주택 취득일 현재 신혼부부로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취득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되며, 주택 취득 직전 연도의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이 7천만원(홑벌이 가구는 5천만원) 이하이고, 취득 주택의 가액이 3억원(전용면적 60㎡) 이하여야 된다.
예를 들어 주택을 3억원(전용면적 60㎡)에 취득할 경우 취득세(지방교육세포함)는 기존에는 1.1%인 330만원에서 0.55%인 165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정책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지역의 많은 신혼부부들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