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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잠자고 있는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찾아가세요"

미상환분 6645건, 11억 8천만원…道, 상환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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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9.04.09 13:19:03

경남도청사 전경.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도민의 경제적 손실 및 권리 소멸을 방지하고자 장기 미상환 지역개발채권 찾아주기에 발 벗고 나섰다.

9일 경남도에 따르면, 상환 대상은 2004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발행한 경남도 지역개발채권 중 원리금 상환기일이 지났음에도 아직 찾아가지 않은 미상환분 6645건으로, 금액은 총 11억 8천만 원이다. 미상환 사유는 채권액이 소액이거나 발행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보유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경남도는 미상환 채권 보유자 중 주소 및 연락처 등이 확인된 4706건, 7억 3천만 원에 대해 유선통화 또는 개별 우편, 팩스를 통해 안내문을 우선 발송했으며, 나머지 미상환 건에 대해서도 정보 확인 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2004년 7월부터 2013년 사이에 경남도 지역개발채권을 보유한 사람은 채권매입증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 NH농협은행 지점에 방문하면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NH농협은행 경남도청지점 또는 도 예산담당관실 경영평가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엽 도 기획조정실장은 “채권 보유자들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미상환 원리금을 꼭 찾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신규등록, 각종 계약체결 시 법령에 정해진 일정금액만큼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으로, 채권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상하수도, 도시개발, 도로건설 등 지역개발과 도민 복리증진 사업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채권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 채권 상환일이 도래하면 원금에 연 1.25%~2.5%의 복리이자를 더해 채권 보유자에게 돌려준다. 채권 상환일로부터 원금 10년, 이자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상환이 불가능하며, 미상환금은 경남도 지역개발기금의 수입으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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