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긴급 간담회를 열어 경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오는 15, 16일 양일간에 걸쳐서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표병호 위원장은 “학생 인권조례로 인한 지나친 소모전은 도민의 갈등을 부추기고 논란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고 도민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위원회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여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참석한 위원들은 조례안에 대해 회의규칙에 따라 질의·답변을 통해 학생인권 조례 제정이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위원회의 결과를 도출하자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