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를 소재로 한 영화 ‘크로싱’(감독 김태균)이 1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소송에 휘말렸다. 14일 이광훈(49) 감독은 영화 ‘크로싱’이 자신이 시나리오 ‘인간의 조건’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인간의 조건’은 이 감독이 실제 탈북자 유상준(46)씨의 이야기를 영화로 옮기기 위해 집필한 시나리오로 알려졌다.
그러나 ‘크로싱’을 제작한 캠프B는 “크로싱은 2004년부터 수많은 탈북자들의 인터뷰 내용과 사연, 다큐멘터리 등을 바탕으로 기획, 제작된 작품이다. 많은 탈북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듣게 된 북한의 현실과 상황, 탈북 루트, 사연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했고 이유진 작가와 김태균 감독은 100여명의 탈북자들을 직접 만났다”고 반박했다. 유상준씨 단독 스토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유상준씨와도 연락을 시도했으니 연락이 되지 않아 끝내 만나보지 못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가 영화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도 언론보도 전까지 몰랐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영금지 가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렸다.
법무법인 한영의 이경천(39) 변호사는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창작물로서 공표되거나 발표돼야 하는데 이광훈 감독이 개인적으로 습작하고 있던 단계에 불과한 내용에 저작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저작권의 법리로 판단하더라도 명백히 법리를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인표(41)가 주연한 ‘크로싱’은 14일까지 94만 명(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이 봤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