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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청, 집중호우 대비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특별점검

협의내용 미준수 사업장에 이행조치 요청,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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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9.07.02 17:45:12

낙동강유역환경청사 전경. (사진=낙동강청 제공)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토사유출, 사면붕괴 등 환경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면안정화 대책, 토사유출 방지시설 적정 관리 여부를 승인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주로 산지를 개발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및 골프장 중 대규모 공사중인 사업장이다.

낙동강청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뿐 아니라 특별히 집중호우시 토사유출과 산사태를 막아주는 산마루 측구, 가배수로, 침사지, 저류지 등 토사유출 방지시설의 적정 설치·운영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작년에 착공한 사업장 및 영세사업장 등 환경피해방지를 위한 기술 자문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 기관과 함께 기술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토사유출의 우려가 있는 등 관리가 부실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피해 예방조치를 제대로 실시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낙동강청 관계자는 “현장점검과 병행하여 환경영향평가 관련기관과 상호소통 및 정보공유를 위한 간담회, 교육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규모 공사장의 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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