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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영화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 변칙개봉 유감"

"상영관련 불공정한 선례 발생…영화산업 다양성 위한 최소 7일 상영 준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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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9.07.06 07:36:40

영화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 포스터. (사진=네이버 캡처)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가 지난 2일 개봉한 영화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의 변칙개봉과 관련해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영진위 공정환경조성센터는 5일 성명을 통해 “<스파이더맨>의 화요일 개봉은 업계가 지켜온 상식과 상도덕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다른 영화들이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 7일의 상영일과 상영기회를 빼앗아간 사례이며, 이는 한국영화계가 지향하는 동반성장이행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영화이건 영화상영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최소 7일의 상영기간을 보장받아야 하고, 이를 통해 영화 산업의 다양성이 지켜질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스파이더맨>의 사례가 한국 영화 상영 업계에 적절치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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