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부·울·경 지역 내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사업장과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만 1000개소를 대상으로 '제3차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통계조사는 지난해 1년간 취급한 화학물질의 종류, 용도, 양 및 취급시설의 종류 등을 '화학물질 통계조사 보고시스템'을 통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제조업 등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간 1톤 이하(유해화학물질 100kg 이하) 화학물질 소량 취급사업장도 대상에 포함되며, 제출기한이 업종 및 규모 등에 따라 이달 말에서 9월 말까지 차등 적용된다.
한편 통계조사표 작성이 어려운 사업장에서는 낙동강청에서 실시하는 지역별 순회교육(17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또한, 업체의 문의사항에 대해 전문적으로 상담해주는 중앙상담센터를 활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진수 청장은 “화학물질 통계조사는 화학 안전정책의 중요한 기초가 되고, 화학사고 대응 및 예방에도 활용되는 만큼 지역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