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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여름방학 학교 석면공사장 일제점검 실시

도내 56개교 대상, 석면감리인 지정실태 및 석면비산측정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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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9.07.22 12:17:33

경남도가 여름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도내 56개 학교에 대해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여름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도내 56개 학교에 대해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초·중·고등학교 여름방학기간(7~8월)을 이용해,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학교 건물을 철거하거나 보수하는 공사장 중 법령에 따라 석면감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석면해체 면적 800㎡이상) 28개 학교 공사장과 임의지정(석면해체 면적 800㎡미만) 28개 학교 등 총 56개 학교 공사장을 점검한다.

각 시·군은 학사일정과 공사장별 공사기간을 고려해 자체 점검계획으로 직접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대상 중 5개 학교에 대해서는 경남도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점검사항은 △석면공사장 석면감리인 지정 여부 △감리인 자격요건 충족 및 적정한 감리활동 여부 △석면 비산측정·석면폐기물 관리실태·기타 안내판 설치 등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감리인 미 지정, 부실감리,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준 미 준수 등 주요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태수 기후대기과장은 “석면으로부터 도민의 건강보호와 석면걱정 없는 안심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현장에서의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생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여름방학 중 석면해체 작업을 실시하는 학교 관계자와 도민들의 관심 및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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