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밀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아리랑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통과에 따라 1일부터 '100원 택시' 명칭과 운행 사항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기존 '100원 택시' 명칭은 '아리랑택시'로 변경되며, 주민 부담금을 1인당 100원에서 이용차량 한 대당 1000원으로 조정했으며, 운행지역이 74개 마을로 확대된다.
'아리랑택시'는 2015년 4월부터 교통이 취약한 6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해 오던 공약사업이다.
지난해부터 밀양형 버스노선 체계 개편과 연계해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DRT) 구축 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운행마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운행하고 있다.
또한 아리랑택시는 올 하반기부터 마을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 왕복 운행이 하루 2회 이하인 마을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버스노선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안순복 시 교통행정과장은 “아리랑택시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운수종사자의 서비스 교육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밀양시에서는 지난해 71개 마을에서 2만 3090회 운행으로 3만 4036명이 아리랑택시를 이용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