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규칙은 '식품접객업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상 업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적용범위: 창원시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서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정영업)을 하는 경우 ▲적용제외: 개인 및 단체, 법인 등이 영리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다.
김동주 시 환경위생과장은 “이 규칙이 시행되면 창원시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함으로써 민원갈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위생 관리 체계로 지역주민의 편익 도모 및 식음료 안전관리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