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는 불법개설기관 조기퇴출을 위해 사회초년생인 부산, 경남 의·약대생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사무장병원 근절 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본부는 지난 2일 부산대 약학과(72명), 동의대 한의학과(45명), 4일 경성대 약학과(43명), 10일 경상대 약학과(35명)에 방문해 불법개설기관 개설 방지 교육 및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했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약사법)에 따른 개설주체가 아닌 비의료인이 개설주체인 의료인이나 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약국)을 개설·운영하는 불법의료기관을 말한다. 수익증대에만 몰두하여 불법증축, 소방시설 미비 등 환자 안전문제는 물론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 각종 위법행위로 건전한 의료질서 훼손은 물론이고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핵심 원인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제 갓 의‧약대를 졸업한 20대의 사회초년생이 사무장의 유혹에 넘어가 사회에 적응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도 한다.
본부 관계자는 “공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무장병원 적발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사무장병원의 병폐 등 사전 경각심을 알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의료계 풍토조성을 위해 공단은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