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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철도공사, 윤창호법 나몰라라”

김점기 광주시의원, 공무원 징계령에 비해 약한 음주운전 징계기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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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19.11.12 17:34:33

 광주광역시의회 김점기 의원(남구2, 더불어민주당)

 

12일 열린 광주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점기 의원(남구2, 더불어민주당)은 “광주도시철도공사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이 공무원 징계령보다 약하다”며 강도 높게 질책했다.

김점기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3 정의에 의하면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경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고 정의돼 있다.

또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음주운전 양정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광주도시철도공사 역시 광주도시철도공사 인사 규정 시행 내규를 통해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최초 음주 운전을 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미만인 경우 공무원 징계령은 중징계인 정직부터 감봉까지를 징계 양정기준에 정하고 있음에 반해 광주도시철도공사는 경징계인 감봉부터 견책까지만을 징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최초 음주 운전 적발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 징계령은 중징계인 강등부터 정직 사이에 양정기준을 정하고 있음에 반해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정직부터 감봉을 양정 기준으로 하고 있어 중징계부터 경징계 사이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또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공무원 징계령은 파면부터 강등임에 반해 광주도시철도공사는 해임부터 정직, 음주운전으로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공무원 징계령은 해임부터 정직임에 반해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정직부터 감봉,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공무원 징계령은 파면부터 해임 등 최고 징계 양정 기준을 두고 있는 반면 광주도시철도공사는 해임부터 정직으로 매우 약한 처벌기준을 두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또는 취소가 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공무원 징계령은 강등부터 정직임에 반해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정직부터 감봉으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가 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공무원 징계령은 파면부터 강등 사이임에 반해 광주도시철도공사는 해임부터 정직을 양정기준으로 하고 있다.

김점기 의원은 “소위 윤창호법 시행 이후지난 6월 25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음주운전에 대한 강도있는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도시철도공사는 지난 9월 30일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자체 개정했으나, 공무원 징계령을 적용하지 않고 낮은 수위의 징계 양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직원 감싸기에 나설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즉각 공무원 징계령 수준으로 징계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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