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19.11.25 17:52:48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는 지역가입 세대의 2018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9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올해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본부에 따르면, 보험료 부과자료 변경을 통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지역가입자 116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55만 세대(47.4%)는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되며,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28만 세대(24.1%)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33만 세대(28.5%)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가 증가함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6579원(7.6%) 증가했으며, 전년도 증가율 9.4%에 비해서 1.8%P 낮아졌다.
이는 재산 변동률은 전년보다 높았지만, 보험료 부과요소 중 보험료 비중이 높은 소득증가율이 전년보다 낮아서 실제 보험료 증가율이 낮게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확보된 최근 변동 분에 대해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건강보험료에 적용, 부과하고 있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본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