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화학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월부터 '화학안전 포인트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도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기업의 노력을 정량화(포인트)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시 과태료·행정처분 등 감경처분의 기준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적이며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하는 것으로, 최근 5년('15~'19년) 화학사고 73건의 중 작업자(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44건(60%)으로 대부분 안전의식 미비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유인방안의 일원으로 마련했다.
포인트는 기업의 취급시설 개선실적, 전문인력 충원, 안전교육 이수, 사고예방 및 사고 발생 시 대응 활동 등 7개 과제를 선정하여 실적에 따라 부여하게 되며,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시, 처분 전에 업체 스스로 과제별 활동실적에 따른 포인트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담당자가 감경비율을 검토하고, 자체 심의회를 거쳐 감경여부를 결정(최대 50%)하게 된다.
다만, 과태료 체납사업자 및 화학사고 발생, 중대한 위반사항 등 법*에서 정하는 감경기준에 반하는 경우에는 포인트 적용이 제외되며, 감경처분이 불가하다.
한편 낙동강청은 평시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지도·점검 및 기술지원, 화학사고 방재훈련, 민·관 협의체 운영 등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화학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히 출동해 원점 및 주변지역의 화학물질 유출량을 측정하고 유관기관(소방, 경찰, 지자체 등)에 전파하여 사고대응 및 후속조치를 지원하는 등 주민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낙동강청 관내 화학사고 건수는 `15년 19건에서 올해 9건으로 감소했으며, 화학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또한 `15년 17명(사망 4, 부상 13)에서 올해 2명(부상 2)으로 크게 줄었다.
신진수 청장은 “기업의 자율안전의식을 확립하여 실질적인 화학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데 '화학안전 포인트제도'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