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장애인연금법 개정(2020. 1. 1. 시행)에 따라 만18~20세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학교 재학중인 장애인의 장애인연금 신청을 이달부터 받고 있다.
이는 현행 만18~20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초·중·고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해 저소득계층만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만18세 연령 도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02년 이전 출생자(`00. 1. 1. ~ `01. 12. 31. 사이 출생자) 및 `02년 1월 출생자는 12월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전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을 통한 장애등록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재심사가 필요하다.
장애인연금은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급되며 금액은 2만~38만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사회복지과 사회장애인복지담당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