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양산시, 올해부터 모자보건사업 대폭 확대 시행

난임부부 시술비 증액, 임산부 비콘 배부, 기저귀 지원 대상 확대 등

  •  

cnbnews 최원석기자 |  2020.01.08 13:31:51

양산시청사 전경. (사진=양산시 제공)

 

경남 양산시는 가임기 부부와 임신·출산 가정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2020년도 모자보건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는 시술비 등 지원이 확대된다. 대상 연령 기준이 폐지되고, 지원 금액이 최대 110만원으로 대폭 증가한다. 소득기준 180%를 초과해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던 난임부부의 경우에도 양산시 거주자인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시술비를 지원해주며, 난임 기초검진비 중 일부를 부부 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여 난임부부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 성공률을 높일 예정이다.

의료적 시술을 통해 임신이 안 된 경우나 한의학적 치료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에게는 한방난임 치료비(약침, 뜸, 부항 및 한약 등) 지원을 통해 치료방법에 대한 선택권 확대와 의학적 시술 치료를 보완했다.

출산가정을 위한 지원사업도 변경된다. 지난해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를 전 출산가정으로 확대한데 이어, 올해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가 출산한 가정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된다.

출산가정에 제공되던 출산선물은 시민의견을 반영해 두 가지 세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폭을 넓히고, 향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출생등록 시 출산선물을 신청하면 가정에서 택배로 받을 수 있도록 시민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대상자도 확대됐다. 기존 대상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더불어 기준소득 80% 이하인 장애인가구와 2인 이상 자녀를 둔 가구, 기준 소득 80%를 초과하는 양산시 거주 3인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만24개월 이하 영유아라면 기저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양산시는 2019년부터 부산시와 지하철 핑크라이트(임산부 배려석 알리미)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이달부터 양산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들도 비콘(발신기)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발신기는 현재 부산도시철도 6개 역사(서면역, 덕천역, 부산역, 연산역, 수영역, 동래역)에서 신분증과 산모수첩(임신확인서) 지참 시 수령 가능하며 향후 양산시보건소에서도 배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임기 여성을 위한 풍진검사, 임산부 대상 임신초기검사, 엽산제·철분제 지원, 태아기형아 쿠폰 지원, 각종 건강교실 운영, 출산부 대상 영양제 지원, 유축기 대여,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등 기존 사업도 지속 추진하여 모자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혼인신고 또는 보건소 내방 시 ‘Y육아 알리미’를 신청하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양산시보건소(모자보건실)’를 추가하면 대상자 맞춤형 임신, 출산 관련 각종 정보가 제공되고, 달라진 제도에 대해 실시간으로 문의 가능하다.

강경민 건강증진과장은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한 결과 다양한 사업이 개선되고 신규로 추진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발굴로 모자건강 증진과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