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진주시, 함안군, 의령군에서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벌여 총 116개를 수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수거는 낙동강청, 진주시, 함안·의령군 및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유관기관에서 약 60여명이 참여해 경작지 주변 및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집중적으로 탐색, 수거했다.
불법엽구는 올무, 창애, 뱀그물 등이 있으며, 야생동물은 물론, 사람에게도 매우 위협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제작·판매·소지 또는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7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진수 청장은 “설치된 불법엽구나 설치하는 자를 발견하면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신고할 것을 부탁드린다”며 “환경청 또한 불법엽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거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제작·판매 단계에서부터 관리·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