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저소득층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치과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치아 결손으로 인해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직장 10만원, 지역 9만 7천원)에 해당되는 대상자로 틀니, 임플란트 시술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는 평생 2개의 치아가 지원되며, 과거 건강보험수혜자는 제외된다. 틀니는 지원받은 후 7년이 지나야 다시 지원 받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연령과 소득 제한 없이 틀니, 보철, 레진 치료비가 지원된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시행했으며, 전년도에는 틀니 236명, 임플란트 75명, 장애인 53명이 수혜를 받았다.
희망자는 보건소 구강보건실로 전화신청 하면 된다.
이종학 보건소장은 “치과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고 구강건강수준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