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오는 28일까지 청년 창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창업 성공률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청년창업수당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창업 후 3개월 이상 3년 이내, 연 매출 1억원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 청년이다. 올해부터는 신청자의 나이요건이 지난해 만19세~만34세 이하에서 만19세~만39세 이하로 완화됐다.
청년 창업수당은 1세대 1인, 생애 1회 지원되고, 청년 구직수당과는 동시 지원이 불가능하다. 대학생, 휴학생,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직전 월 기준 기업 근무 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의 대표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수당 지원 시에는 월 30만원씩 9개월간 최대 270만원을 교통비, 식비, 교육비, 제품 홍보비 등 창업 활동과 관련된 간접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매월 창업수당 포인트가 배정된 체크카드를 우선 사용하고 익월에 환급받는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창원시청 신성장산업과로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접수 마감 후 점수표에 의거 상위득점자 순으로 대상자 100명을 확정할 계획이다.
신청에 관한 상세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창원시 신성장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룡 신성장산업과장은 “청년창업수당 지원을 통해 청년 구직활동의 어려움 해결과 우수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 중인 청년들의 창업초기 자금 부담 경감으로 지역의 청년 창업 생존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