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및 인명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피해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밀양시 관내에서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 재배하는 농작물 및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 등이 생산활동 중에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가 지원 대상이며,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표준소득자료 단가에 의거 산정한 피해금액의 80%를 지원한다.
올 연말까지 시행되며, 피해현장을 보존해 토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후 피해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읍·면·동 환경담당 및 시청 환경관리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