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함안군 칠서일반산업단지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한다.
경남도는 산업단지의 악취로부터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2일 칠서일반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을 공고했다.
오는 16일까지 경남도 기후대기과, 함안군 환경과, 칠서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정계획(안)과 악취관리실태 용역결과 보고서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은 경남도에 서면, 팩스, 이메일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주민설명회를 요구하는 의견이 30건 이상일 경우 3월 하순경에 주민설명회도 개최된다.
칠서일반산업단지 주변지역은 그간 지역 주민들로부터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지역으로, 함안군은 지난해 실시한 악취관리실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경남도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경남도가 '악취방지법'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정계획을 확정해 고시하면, 4월 하순경 칠서일반산업단지 306만 7천㎡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게 된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칠서일반산업단지 90개 입주업체 중 40개 입주업체가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되게 된다. 대상 사업장은 지정고시 6개월 이내에 함안군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일부 입주업체에게 환경적‧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으나, 대기오염물질 배출구와 부지경계선에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악취관련 집단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확정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며 “함안군 칠서일반산업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인근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대기질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내 악취관리지역은 창원국가산업단지(`13.7.1.),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선지리 일원 축사시설(`20.2.17.)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