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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코로나19 극복 '경남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

지난달 특별할인 판매량 보다 3배 확대한 30억원, 1인당 100만원 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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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0.03.05 17:32:31

경남도청사 전경.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지난달에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확대를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5일부터 '경남사랑상품권'을 특별할인 판매한다.

경남사랑상품권은 선불 충전식 모바일상품권으로 '체크페이' 등 제로페이 상품권 앱에서 구매·사용이 가능하며 도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도는 민생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상품권 특별할인 판매 규모를 확대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경남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는 지난달 특별할인 판매량 보다 3배 확대한 30억 원 한도 내에서 할인율을 7%에서 10%로 올리고, 월 할인 구매한도도 1인당 7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늘려 할인 판매한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월 100만 원 한도로 할인율 10%가 적용된 상품권을 싸게 살 수 있어 지역내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골목상권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가맹점은 제로페이 사용에 따른 혜택을 상품권 사용 시에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먼저, 가맹점은 매출액에 상관없이 0% 결제수수료가 적용돼 수수료 완전 무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품권 결제 매출이 늘면 늘수록 가맹점의 영업비용은 줄어들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공제 대상에도 상품권 결제액이 포함돼 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 혜택도 신용카드 등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연말정산시 3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이 60% 적용될 계획이다. 도내 공공시설 할인 등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도립미술관 등 도내 8개 시설에 대해 상품권 결제 고객은 관람료 등을 10% 할인(2천원 이하일 경우 50% 할인)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 간 상품권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해 추가 부담 없이 편리하게 가족과 친지 등에게 상품권을 선물 할 수도 있다. 구매한 상품권을 문자메세지 형태로 전송하고 수신자가 상품권 앱에 문자메세지의 핀코드를 입력함으로써 상품권이 충전되는 방식이다.

도는 경기침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득증대 및 도내 자금의 역내 순환을 기반으로 내수 진작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시군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규모 확대와 특별할인판매 등을 통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는 “이번 경남사랑상품권 특별할인판매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이다”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도민들이 경남사랑상품권 이용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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