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이찬호 창원시의회 의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이찬호 의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장은 최근 창원시로부터 받은 코로나19 발생 업무보고 문서를 지인 SNS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문서에는 이름·직업·가족관계 등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고, SNS를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퍼졌다.
경찰은 이 의장을 최초 외부 유출자로 결론냈으며, 경찰 조사를 받은 이 의장도 문서 유출을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