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습지보호지역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주민감시원 11명을 채용해 1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감시원은 습지보호지역의 우수한 자연생태계를 효율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한 상시 감시 및 보전을 위해 매년 모집·채용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감시원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우선으로 해 지역주민들과의 협조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며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낙동강청 관할 습지보호지역은 7곳(창녕 우포늪, 부산 낙동강하구, 울산 무제치늪, 양산 화엄늪, 밀양 사자평, 김해 화포천, 양산 신불산)으로 이 지역들은 원시성을 지닌 자연상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 특이한 경관적·지형적 가치 등을 지닌 지역들이다.
습지보호지역에서는 습지보전법 제13조에 따라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을 증감하게 되는 행위, 흙·자갈 등의 채취, 동식물을 인위적으로 들여오거나 경작·포획 또는 채취 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을 받을 수 있다.
이호중 낙동강청장은 “생물다양성이 높고 우리나라 최대 원시늪으로 알려진 창녕 우포늪의 경우 불법 낚시 행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현지 사정에 밝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감시원과 더불어 야간단속 등 불법행위에 근절을 위해 만전을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