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의회가 지난 11일 기장군에 “오규석 군수는 의회와 협의 없이 예산 승인, 조례 제·개정 필요한 정책에 대해 일방적으로 언론 보도하는 행태 멈춰라”고 항의 성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장군이 13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가 내는 보도자료에 대해 의회와 대체 어떤 협의를 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며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언론 보도자료에 대해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반박했다.
기장군의회 항의 성명을 살펴보면 군의회는 “예산이 수반하는 정책은 아무리 좋은 정책, 긴급한 정책이라도 행정절차 상 반드시 조례 제·개정의 의회 의결과 예산안 심의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군수는 이러한 의회의 고유권한을 무시하고 의회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보도기사를 언론에 일방적으로 배포해 사업안이 다 결정된 것처럼 밝히고 있다”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의회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언론에 보도해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코로나19로 지친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원을 누구보다 응원하고 지지하는 의회의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앞으로 군수는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기사 보도를 자제하고 긴급한 사안일수록 더욱 의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것을 주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항의 성명을 받은 기장군은 곧바로 ‘의견 없음’ 입장을 의회에 전달했다. 그러나 황운철 기장군의회 의장이 군청 1층 로비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의회와 사전협의를 하라고 요구하고 나서자 기장군이 언론에 입장을 밝힌 것이다.
오규석 군수는 “기장군의회의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 행정부처는 정책 보도자료를 낼 때마다 사전에 대한민국 국회와 협의해 보도자료를 내야 하는가. 보도자료는 주민과 언론에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사전에 알리고 고견을 듣고자 하는 지방정부 고유의 몫”이라며 “사전에 의회와 보도자료 내용을 협의하라는 주장은 의회의 명백한 월권이다. 지금은 17만 군민과 800여 공직자들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비지땀을 흘리고 있는 상황으로 군과 군민을 위해 가야 할 길이 멀고 바쁘다”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