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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청소대행업체 계약 표준안 개선 권고… 미화원 권익 보호

몇 년 새 일부 기초지자체서 청소대행업체 위법·부당행위 등 문제 발생하자 부산시, 개선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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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5.28 10:29:39

부산시청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가 그동안 일부 기초지자체 청소대행업체의 운영에서 드러난 각종 위법,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청소대행업체의 운영상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 구·군 관리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해 11월경 전국 최초로 청소대행업체의 대행료 정산 및 환수, 환경미화원의 권익보호, 대행업체의 관리강화 등이 담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표준안’과 관련 조례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대행계약 표준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복리후생비·인보험료의 사후정산과 환수 ▲환경미화원 보호 ▲대행업체 파업을 대비한 대행구역 외 타지역 지원 ▲대행계약 해지 등이다.

특히 환경미화원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환경미화원 보호조항, 정산 근거가 없는 복리후생비의 정산 조항 등을 포함했다. 또 청소대행업체의 비리 사전 근절을 위한 사후정산과 환수대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시는 구·군의 개선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해 16개 구·군 가운데 기장군을 제외한 15개 구가 올해 청소대행계약에서 시 표준안을 반영해 계약한 것으로 파악했다. CNB뉴스는 시 자원순환과에 전화해 기장군의 경우 현재 조례 제정을 진행 중이라 아직 대행계약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답을 받았다.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기장군도 조례가 발표되는 대로 청소대행업체 운영 투명성 강화에 함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 시와 각 기초지자체 합동점검 등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대행업체의 효율적 관리와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등 권익 보호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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