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이 물금취수장 등에서 검출된 1·4-다이옥산의 원인 규명을 위해 양산 하수처리구역 내 배출업소 특별점검을 한 결과, 지난달 27일 고농도 폐수를 배출한 업체들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즉시 폐수 방류를 중단시켰다.
1·4-다이옥산은 산업용 용매 또는 유기용매의 안정제로 사용하며 화학제품 제조업과 석유정제품 제조업 등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인체 유해성과 발암성이 있어 특정수질유해물질로 관리되고 있으며 생활환경 기준과 먹는물 기준은 0.05㎎/ℓ로 설정돼 있다.
지난달 2일에서 5일까지 나흘 동안 물금 취수장의 원수에서 미량의 1·4 다이옥산이 검출됐다. 이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양산 하수처리구역 내 폐수 배출업체에서 배출한 1·4-다이옥산이 하수처리장을 거쳐 낙동강에 유입된 후 상류 취수장까지 확산한 것으로 추정했다.
낙동강청은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경남도, 양산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양산 하수처리장에 폐수를 유입하는 27개 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2개 업체에서 불법으로 배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먼저 양산 산막공단 내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 업체로 등록된 A모업체는 ‘가’지역의 배출 허용기준인 4㎎/ℓ의 8배가 넘는 33.1㎎/ℓ의 폐수를 배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특정수질유해물질인 1·4-다이옥산에 대한 배출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 알려져 논란이 돼 낙동강청은 처리 공정상 문제점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양산 유산공단 내 직물염색가공업체로 등록된 B모업체는 ‘청정’지역의 배출 허용기준인 0.05㎎/ℓ를 다소 초과한 0.061㎎/ℓ를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낙동강청은 이들뿐 아니라 폐수 발생량이 적은 업체, 외부 기관에 위탁한 업체, 하수만 발생한 업체 등 가능성이 낮은 업체 42곳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