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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단체 “광주광역시, 청년지원정책 나이문턱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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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20.07.30 14:30:01

광주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근거해 청년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의 지원자격을 15세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시민단체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년의 문화활동과 정책수립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전반에도 청소년에 대한 배제를 지양해나가야 한다”면서 “비록 청소년의 지원 사례는 소수일지 모르지만 이들을 포용한다고 해서 정책의 도입취지나 효과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청소년들이 취약한 노동환경에 놓이기 쉬운 현실을 고려한다면 관련 지원정책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청년고용촉진법 시행령에 노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5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까지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광주시는 관련법령의 입법취지와 변화된 사회현실을 고려, 청소년을 청년정책 수립단계에서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더이상 ‘청소년은 임금노동에 참여하면 안된다.’는 산업화 시기 원칙에 얽매여 현실에 존재하는 청소년 노동자의 존재와 그들의 선택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단체에 따르면 청년고용촉진법에서는 청년의 규정을 시행령으로 위임,15세 이상 29세 이하를 기본으로 하되 지방공기업에서의 취업을 다룰 때는 34세 이하까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청년기본법에서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가리키되,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조례에서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가리키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고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시민단체는 “어떤 시스템이든 새로 진입한 사람에게 적절한 교육과 적응단계를 제공하지 못하면 원활한 운영이 어렵다. 따라서 청년에 대한 지원은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한 시민들에게 의무교육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는 영역을 담당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취지에 비춰 본다면 청년에 대한 규정은 지원정책의 세부적인 목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단체는 “광주시는 청년기본법 제정 이전부터 많은 청년정책을 시행해왔다. 그 중 많은 부분이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대부분 지원 자격을 만 18세 이상 혹은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임금노동을 시작하는 다수의 경우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시기임을 전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행의 규정이 실제로 임금노동을 스스로 선택했거나 혹은 해야만 하는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을 배제한 것이 아닌지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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