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생계를 돌봐야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울산시는 5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생계급여 받는 한부모와 만25~34세 청년 한부모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도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만 25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한부모가족 자녀에게도 월 5만~10만 원의 추가아동양육비가 지급되는 등 지원 범위가 한층 넓어졌다.
기존에 한부모가족으로 등록돼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원되며 미신청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바뀌는 제도를 구·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시민들에게 적극 안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시는 한부모의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자립 등 단계별로 더욱 촘촘하게 챙기기 위해 올해 158억원을 지원한다.
먼저 생계와 가사,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지원율을 5% 더 상향해 사용금액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또한 미혼모가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보호받는 환경에서 안전하게 임신과 출산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기준을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했다.
이밖에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일부 사립고등학교에 다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는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입학금과 수업료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