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수기자 |
2021.07.19 16:41:32
울산시는 19일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이 시행(2021년 6월 9일)됨에 따라 시민들의 생활 편의와 생활안전 증진을 더욱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자주 사용하는 ‘길’에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불편한 농로나 샛길 등을 대상으로 시민이 직접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건물 소유자는 임차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세주소(동·층·호) 부여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건물 소유자가 직접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공동주택 일부를 구분해 임대한 경우 각각의 공간에 개별주소를 사용할 수 있고 기존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도로명을 부여하는 도로를 지상도로 외에 입체도로(지하도로, 고가도로) 및 내부도로(건물·구조물 안 통로)로 확대해 2차원 평면주소가 3차원 입체적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가도로에 인접한 편의시설이나 지하상가,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 내부 통행로 등에도 주소가 생긴다.
아울러, 육교승강기,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졸음쉼터, 어린이공원, 인명구조함, 드론 배달점, 둔치 주차장,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지진옥외 대피장소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위치를 표시하는 사물주소가 부여된다.
또 도로주변의 공터에도 기초번호가 표시되고 산악 등에서는 50cm 이상 돌출된 시설물에 국가지점번호를 표시해 응급상황 시 활용 등 건물 중심의 주소에서 사물과 공터까지 촘촘한 주소체계를 갖춰 위치 찾기에 편리하게 됐다.
행정구역이 미결정 된 지역에도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주소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됐다.
특히, 기존에는 도로명주소가 변경(이사 제외)된 경우 민원인이 해당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주소정정 신청해야 했던 것을 민원인의 신청 없이도 건축물대장 등 19종류의 각종 공부를 해당 공공기관이 직접 주소를 정리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함을 덜게 됐다.
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법 전부 개정으로 고도화 된 주소 체계가 생활 속에 안착되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