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수기자 |
2021.07.22 14:45:22
오는 2024년 6월 상업 운영에 들어가는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사업의 보세구역 지정 및 규제개선에 대한 용역이 추진된다.
울산시는 22일 오후 3시 시청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사업의‘보세구역 내 거래유형별 사례분석 및 규제개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울산세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석유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동북아오일․가스허브추진협의회 기관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주요내용 착수보고, 참석자 질의·답변 등으로 진행된다.
앞서 시가 민간탱크터미널사, 국제석유거래업자 등을 대상으로 문제점 등을 조사한 결과 석유를 담보로 한 금융대출 지원과 내수용 LNG탱크를 영업용으로 혼합 사용, 온도에 민감한 LNG증발가스의 물량 처리방법, ‘국내 생산물품 중 수출 신고된 물품’의 블렌딩 제한 등의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오는 2024년 6월 상업운항 예정인 울산 동북아오일․가스허브사업의 보세구역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해 현행법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최적의 대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주요 용역에는 △ 보세구역 지정 절차와 운영방법 △ 수출입화물 관리 및 통관절차 △ 보세구역 내 제품별(Oil, LNG, LPG) 활동 사례와 관세, 각종 제세 부과 ․ 환급절차 △ 싱가포르 등 해외법령과 운영사례 비교 등이다.
특히 금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세사 등 금융, 에너지, 해양물류, 관세 등 다양한 방면의 전문연구원들이 분야별 사례조사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규제완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또 오는 2024년 6월 상업운영을 목표로 하는 북항 뿐만 아니라 향후 남항이 세계 3대 오일허브(미국 걸프연안, 유럽 ARA,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물류거래․금융허브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기로 했다.
울산시 박순철 혁신산업국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마련되는 개선안을 바탕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해 규제완화를 추진 할 계획”이라며 “ 울산이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경쟁력이 있는 에너지 거래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보세구역은 수입화물이 보세구역 내에 있는 한 관세 부과가 유예되는 지역으로 외국물품으로 간주돼 자유로운 보관․가공․적재가 가능하고 단순 통과무역의 경우 통관절차가 생략되는 이점이 있다.
시는 그동안 국제석유거래업자가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석유제품을 혼합·제조할 수 있도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개정하고 기존 오일 중심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추가하는 등 세계 4대 에너지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물류 활성화와 기반 조성에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