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교복구매 대책, 학교 행정만 늘어”
지난 3월 광주시 관내 대부분의 교복판매업체들이 가격담합으로 적발돼 입찰 참여를 제한받고 있지만, 제재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시교육청의 학교주관구매 권장으로 인해 학교 행정만 늘었다는 지적이다.
지역 교육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담합 업체는 제재에 따른 별다른 불이익 없이 제재기간인 5~6개월간의 시간만 늦춰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 제재의 실효성은 없고, 시교육청의 학교주관구매로 인한 학교 현장의 부담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교복 착용 시기다."며 "제재 처분을 받은 39곳의 업체가 지역업체 대부분으로 제재 기간을 고려하면 올 하반기에 학교별 공고를 내고 2024년 1학기부터 교복을 착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제재가 풀리는 2학기부터는 영업할 수 있어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는 “일선 학교가 신규 업체나 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와 교복구매 계약을 추진할 수 있지만, 교복의 원단 재질, 완성도, 품질인증, A/S계획, 소비자 불만 처리 등 수행 능력이 검증되지 않아 선뜻 계약을 꺼리는 학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선 학교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시교육청은 담합을 저지른 업체를 영구 퇴출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과 교복 업무 지원 행정력을 확보해 학교주관 교복 사업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광주지방검찰청은 올해 3월 광주 관내 교복 대리점 22곳과 대리점주 자택에서 교복 입찰자료와 통신 기록 압수 등 수사를 통해 가격 담합 혐의를 적발했다. 수사결과 이들 업체의 부당 이득이 무려 32억 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교복 판매업체들에 대해 입찰 제재 기간 5~6개월 및 수의계약 배제 기간 3개월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동시 입찰),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등 계약 방법을 제시하고 학교 측에 선택을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교복 자율화 학교의 경우 신입생 의견조사를 통해 구매 물량 확정 후 사업자를 선정하고, 담합 업체 입찰 제재 기간 5~6개월 및 수의계약 배제 기간 3개월을 고려해 교복 착용을 학교에 권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