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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 재표결 시기 두고 ‘수싸움’ 치열

국힘 ‘여론몰이’ vs 민주 ‘지연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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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4.01.09 11:29:11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오른쪽)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지난 해 1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 재표결할지를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각각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 2건을 뜻하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8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국회 인근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9일 본회의 의사 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관행대로 오늘 본희의에 상정해 재표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9일 본회의 법안 처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무산됐다.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야당이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에서 이탈표가 20표만 나와도 재의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된 뒤 컷오프되고 공천을 받지 못하는 현역 의원들이 이탈표를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표결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는 반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총선 후보 공천을 마친 2월 이후 표결해 이탈표를 노릴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비교적 야당 소식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진 한 정치전문가는 9일 CNB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당은 수개월이 걸리는 권한쟁의심판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쌍특검 정국을 끌고 나갈 방침”이라며 “재표결 시기를 국민의힘 공천 후로 최대한 늦춰 공천에서 탈락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오는 20일경 창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준석 ‘개혁신당’과 손잡고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계산”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한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쌍특검법이 총선에 이용한 목적으로 독소조항이 포함된 악법”이라며 “민주당은 본회의 의결을 폭거 속에 처리한 것도 모자라 헌법상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국회로 오면 당연히 처음 본회의가 있는 날 표결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등 법안의 정부 이송 절차마저도 정략적으로 이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관계자는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는 재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수가 뻔히 보이는 꼼수일 뿐”이라며 “정치적 혼란을 멈추고 거대 야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빨리 본회의에서 재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한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입버릇처럼 ‘특검을 기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 ‘범죄가 있으면,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 있으면 수사받고 조사받고 재판받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해 왔다”면서 “그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라고 했으나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 말씀 다 잊어버린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70%가 넘는 국민들이 쌍특검법을 찬성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되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대의권력이 아니라 국민과 맞서서 국민을 이기겠다는 선택을 윤석열 정부가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헌법과 국회법에 거부권 행사 법안의 재의결 시한이 규정돼 있지 않은 만큼, 압도적인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표결 시기를 고민할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여야가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가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여야 합의로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최근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특별감찰관이 아닌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부와 여야간의 줄다리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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