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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비양심 고액 체납자 강력한 징수 나선다

구군 고액‧고질체납자 721명 148억 원도 직접 징수 -정리보류액도 이관받아 꼼꼼하게 현장실태조사 등 실시 -재산은닉 등 악의적 고액체납자 재산추적 등 징수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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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호수기자 |  2024.02.15 15:12:00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는 출범 2년째를 맞는 고액체납 전담조직인 특별기동징수팀을 통해 재산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 추적조사를 확대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가택수색 등 현장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

특히,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부동산의 공매, 가택수색·동산 압류,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3년 주요 활동성과>

특별기동징수팀은 지난해 구군으로부터 300만원 이상 고액・고질체납세 811건, 111억원(체납자 658명)을 이관받아, 체납자 230명으로부터 22억원을 직접 징수했다.

주요 활동으로는 체납자 현장 실태조사 658명, 부동산・예금․채권 등 재산압류 434건, 63억원, 행정제재로는 신용불량 정보제공 161명, 명단공개 48명, 출국금지 1명, 공매 8건, 가택수색 5건, 정리보류 19억원 등이다.

특히, 가택수색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 지난해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시세 징수율 19.5%를 기록해 팀 신설 이전인 2022년과 비교해 5.4%P나 상승했다.

이 같은 활약으로 특별기동징수팀은 시민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아 ‘2023년 울산시정 베스트 5’에도 선정됐다.

<2024년 추진방향>

올해도 구군으로부터 300만원 이상 관리대상 고액・고질체납자 721명, 148억 원(체납건수 956건)을 이관받아 직접 징수에 들어갔다.

울산시는 지난달 1월 이관 받은 고액체납자에게 납부안내문과 독촉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재산조회 및 현장 실태조사 등 본격적인 징수활동에 착수했다.

특히 올해 이관된 체납자 중 최고액인 8억9000만 원을 체납한 주택재개발 법인을 대상으로 담당조사관이 1월 법인본사를 방문해 납부독촉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부동산 등 재산압류에 들어갔다.

이와함께 무재산이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사실상 징수 가능성이 없는 ‘정리 보류’된 시세 300만원 이상 체납세 486건, 127억원(체납자 362명)도 이관받아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은닉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주기적으로 소득・재산 변동사항 등을 파악하는 등 징세노력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특별기동징수팀 관리대상 현황 : 1193명, 294억원(체납액 148억원+정리보류*액 146억원)

‣ 체 납 액 : 721명, 148억 원(이월 체납액 76억원 + ’24년 이관 체납액 72억원)

‣ 정리보류액 : 472명, 146억 원(이월 정리보류 19억원 + ’24년 이관 정리보류 127억원)

정리보류 : 무재산이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을 구군에서 체납정리를 보류한 것

올해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① 호화생활 영위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

울산시는 올해 중점 추진사항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납세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한다.

또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가택수색 및 재산압류 등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확대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 지방세 규칙위반 행위 고발 등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사해행위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행위

< 재산은닉 등 납세회피 고액체납자 유형>

○ 체납자 본인은 무재산이지만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 가족명의로 재산 및 사업수입을 관리하고 고급주택에 거주하고 고급차량을 운행하면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

○ 가족․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이전・증여하는 재산은닉 체납자
- 체납발생 전후로 가족・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이전・은닉한 체납자

○ 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 회피 체납자
-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가족・법인명의 회원권,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② 시, 구군 중복 체납자 대상 합동 가택수색 실시

올해부터는 시와 구군이 중복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시와 구군 간 체납자 정보교환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현장 징수활동 강화로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도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엄중 대응에 나선다.

③ 다각적인 재산추적조사로 재산압류 및 공매・추심 활성화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권 추적을 위해 체납자의 현장 실태분석자료, 과세자료, 신용정보조회 등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다.

제2금융권 금융자산, 출자금, 전세권, 저당권, 출자증권, 매출채권, 공탁금, 국세・지방세・관세 환급금, 경매배당금 등 다각적인 재산조회로 재산압류 및 공매・추심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로 출범 2년째인 특별기동징수팀의 역량을 총집결해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나갈 계획”이라며, “성실한 납세 풍조 조성과 조세 정의가 실현되도록 비양심 체납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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