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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뇽 소송’ 기각…“천성산터널 공사 계속”

대법 “대형국책사업이 환경문제로 발목잡혀선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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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완재기자 |  2006.06.02 14:04:11

▲천성산 공사현장(위)과 터널 내부 모습.(자료사진=sbs)

대법원이 2일 ‘도롱뇽 소송’으로 알려진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원효터널)의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 재항고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서 천성산 터널 구간 공사가 계속 되게 됐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대형 국책사업을 소명되지 않은 환경문제로 발목이 잡혀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건이 발생할 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재개로 천성산 13.2㎞ 구간이 포함된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2010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터널공사로 인해 환경이익이 침해될 개연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일 동물 도롱뇽과 환경단체인 도롱뇽의 친구들, 천성산 내 사찰인 내원사와 미타암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공사착공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연변화 정밀조사를 실시했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검토 의견에 의하면 터널공사가 천성산의 환경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질적 특성도 설계 및 공법에 반영된 만큼 현재로서는 터널공사로 인해 신청인들의 환경이익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신청인들은 헌법상 기본권인 환경권을 근거로 직접 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의 통설과 기존 판례에 따라 직접 피신청인에 대해 고속철도 중 일부 구간의 공사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천성산 터널공사는 앞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 지율스님의 단식으로 터널 공사가 일시 중단된 채 환경영향 공동조사가 이뤄지기도 했으나 결국 합의점이 도출에 실패하며 난항을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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