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광역시 최초로 무연고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사후 복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16개 구·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행되며, 기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해 보다 체계적인 공영장례 지원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사망 후 지인이 직접 부고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사전에 장례 의향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부산시는 동구와 남구에서 시범 운영한 후 전 구·군으로 사업을 확대해 무연고자가 생전에 희망하는 장례 방식과 주관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업을 통해 무연고자는 ▲장례주관 희망자 ▲부고 알림 범위 ▲종교 여부 ▲장례 일수 ▲안치 방법 등을 사전장례주관자 신청서에 기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망 전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유언으로 장례주관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신청 대상은 부산 시민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대상자 등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관리 중인 대상자로, 오는 17일부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민·관·학 네트워크를 활용해 무연고자의 존엄한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웰다잉(well-dying) 교육’을 실시하고, 장례지도사 표준교육과정에 ‘사전장례주관 지정 사업’을 포함해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해당 교육은 비영리민간단체인 부산웰다잉문화연구소가 맡아 ▲사전장례주관 지정 사업 및 사전연명의료서 신청 방법 ▲생명의 존엄성과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인식 ▲생명의 자기결정권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시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이 장례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영장례 예산 4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영락공원 공영장례 전용 빈소를 활용해 빈소 사용료 없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부산시는 본예산 3억 2천만 원에서 추가경정예산 8천만 원을 증액해 총 4억 원을 확보했으며, 당초 500명(1인당 80만 원) 지원 계획을 초과해 총 573명에게 공영장례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공영장례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공영장례 민·관·학 3중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조문객이 적어 형식적인 추모 의식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공영장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장례지도사교육기관과 협업해 실습생을 대상으로 ▲공영장례 사업 교육 ▲공영장례 장례 의식 실습 및 모니터링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산종교인평화회의(대표 정산스님) 소속 6개 종단(불교·성공회·원불교·유교·천도교·천주교)과 협력해 무연고자의 마지막 길을 보다 따뜻하게 배웅할 수 있도록 종교별 추모 의식을 정례화했다. 올해도 1월 천주교를 시작으로 월별로 각 종단별 추모 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각 구·군과 영락공원 누리집을 통해 공영장례 부고란을 개설했으며, 공영장례 다각화 노력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주관 「장사정책 추진과정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전국 시·도 중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은 2021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서울·경기에 이어 무연고 사망자가 많은 지역”이라며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복지 기준(뉴노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민·관·학이 함께하는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연속성 있는 공영장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