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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공, USTR 중국 관련 선박 입항수수료 부과조치 영향 분석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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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5.04.28 17:45:24

USTR 입항수수료 부과조치의 해운업 영향 분석 보고서 표지.(사진=해진공 제공)

한국해양진흥공사는 USTR(무역대표부)이 발표한 중국 관련 선박 대상 입항수수료 부과조치에 따른 해운업 영향 분석 특집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4월 17일(현지시간) 발표된 USTR의 최종 제재안을 바탕으로 입항수수료 세부 내용과 선종별 영향 및 운임 변동 가능성 등을 집중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입항수수료는 올해 10월부터 중국 선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과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자동차운반선의 경우 非미국산 선박)을 대상으로 美항만 입항 시 차별적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지난 3월 발표된 입항수수료 제재 초안에 비해 선박 척당 수수료 부과 상한 횟수와 면제 조건을 두는 등 상당 부분 완화된 측면이 있으나, 자국 해운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한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매년 입항수수료를 인상해 중국 관련 선사들의 비용이 증가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해상운임 인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나, 단계적인 비용 증가는 최종 소비자 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 위축과 물동량 감소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 일정 부분 하향조정 가능성도 전망했다.

특이사항으로 자동차운반선은 미국산 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에 대해 美입항수수료가 CEU(승용차 환산단위) 당 150달러 수준으로 부과되면서 글로벌 선대 대부분이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입항수수료 금액은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치로 글로벌 선사들의 중국 조선소 발주 기피가 확산될 경우 한국과 일본 조선소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이들 조선소의 건조 능력과 건조 소요 기간은 향후 해운 시장 공급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미국항로 운항이 어려워진 중국산 선박들이 미국 외 항로에 투입될 경우 해당 항로에서는 선박 과잉 공급으로 운임하락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해진공 해양산업정보센터 박종연 센터장은 “美정책 환경 변화에 직면한 국내 해운 업계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해양산업정보센터도 해운 현안 발생 시 분석보고서 적시 발간으로 해운업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보고서를 포함한 해진공 발간 자료는 해운정보서비스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채널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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