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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경남도의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악성민원 전국 2위 경남"…지원·고발 의무화, 대응 권장시간 설정 등 사전·사후 조치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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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5.05.07 13:25:20

 

지난해 3월 민원인으로부터 신상공개와 비방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김포시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민원 대응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보호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대가 만들어졌다. 정부가 TF팀을 만들어 법·제도 개선에 나선 데 이어 경남도의회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김일수 도의원(국민의힘, 거창2)이 대표 발의한 이번 전부개정안은 △악성민원으로 피해 입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심리·법률 상담, 의료비 등의 지원사항을 의무 규정으로 바꾸고 △폭언·폭행 혹은 무기·흉기 소지한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 출입제한 조치 의무 규정을 담았으며 △민원인과 통화·면담 권장시간 20분을 설정하되 폭언과 모욕,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사유를 설명한 후 즉시 종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CCTV·비상벨·녹음전화·가림막·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제공 및 안전요원 배치로 악성민원에 대처할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도민을 위한 행정 안정성의 출발점”이라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헌법」 제7조에 따라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안전한 환경과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제417회 도정질문에서 경남의 악성민원 현황을 공개하며 경남도청과 18개 시군이 모두 도입한 '홈페이지의 공무원 실명 비공개 전환'이 자칫 공무원의 책임 회피나 행정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그보다는 응대 과정에서 안전환 환경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경남의 악성민원 건수는 전국 광역시도 중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산에 이어 정부의 악성민원 종합대책을 자치단체 조례에 반영한 두 번째 사례가 되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민원 대응 체계 전반의 개선과 함께 민원인의 권리와 공무원의 보호 간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정안은 이달 제423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23일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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