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27일 원전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가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의 현실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부산·울산·전남·경북 4개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지역의 안정적 재정 확보와 주민 안전 대책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전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는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지방정부 간 협의기구로, 2015년부터 순번제로 회의를 주관하며 공동 현안을 논의해왔다.
이날 제출된 공동건의문은 현재 1킬로와트시(kWh)당 1원으로 고정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2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이를 통해 방사능 재난 대비, 원전 안전관리, 주민 불안 해소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재정적 기반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세율은 지난 2015년 제도 도입 이래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아, 최근 10년간의 물가 상승 및 국민소득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광역시·도에 귀속되던 지역자원시설세 일부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자치단체로 이전되면서, 광역정부의 세입이 줄고 이에 따른 방재 및 안전관리 부담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전 소재 지역의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 마련이 필수”라며 “세율 현실화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안전 투자도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향후 정기회의와 실무협의를 통해 원전 안전 강화 및 지역 주민 보호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