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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 국민장으로 결정

공동 장례위원장에 한승수·한명숙 전.현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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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09.05.24 16:01:28

▲정부는 23일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민장(國民葬)으로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했으며 공동 장례위원장에 한승수 국무총리와 친노측 인사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맡기로 했다.(뉴시스)

정부는 23일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민장(國民葬)으로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했으며, 공동 장례위원장에 한승수 국무총리와 친노 측 인사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맡기로 했다.

이와 관련, 노 전 대통령의 장례진행을 맡고 있는 장례추진위원회 관계자는 24일 오후 “국민장으로 결정됐다”고 말하면서, 장례는 7일장으로 진행되고, 또 고인의 유언대로 화장하기로 했으며, 장지는 당초 예정대로 봉하마을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이미 정부 측과 합의됐고, 관련 준비를 위해 경남 김해시장에게 전달된 상태이며, 국민장 진행과 관련해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장례 절차 등을 논의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장의 명칭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이며, 장의기간은 7일장으로 23~29일이다. 영결식은 29일 김해시 진영공설운동장에서 거행되며, 안장식도 이날 봉하마을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국민 모두가 함께 애도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전국 각지에 분향소를 설치키로 하고, 영결식 당일(29일)에는 국기를 조기(반기)로 게양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장’은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했을 때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거행하는 장례의식이다. 장례기간은 7일 이내로 규정돼 있으며, 장례비용은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국민장은 김구 전 임시정부 주석을 시작으로 장면 전 부통령, 신익희 전 국회의장, 조병옥 박사, 육영수 전 대통령 부인, 그리고 1983년 아웅산 폭발사건으로 순국한 17인의 합동국민장 등 12차례가 있었다.

가장 최근에 장의위원회가 꾸려진 것은 2006년 고 최규하 전 대통령 서거 때였으며, 당시 장의위원장은 국무총리가, 간사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맡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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