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이 6일 제332회 정례회 도시공간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영강 휴먼브리지의 시설물 등급과 관리 주체 문제를 지적하며 부산시가 직접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수영강 휴먼브리지가 길이 254m 규모와 시공 난이도를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는 1종 시설물로 분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는 3종 시설물로 지정돼 정기안전점검만 실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안전관리 기준이 낮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3종 시설물은 D등급 이하 판정 시에만 정밀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다”며 “규모와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면 3종 기준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 도림보도육교가 3종 시설물로 분류돼 A등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2023년 1월 붕괴된 사례를 언급하며 “정밀 안전점검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수영강 휴먼브리지가 해운대구와 수영구 경계에 위치해 관리 주체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로법 시행령」 제99조를 근거로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관리청은 해당 시설을 고시한 자치단체장, 즉 부산시장이 돼야 한다”며 부산시가 구청에 관리 책임을 넘기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위임사무의 손해배상 책임은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진다는 대법원 판례(96다21331)가 있다”며 “구청에 위임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최종 책임은 결국 부산시에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위임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방식은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두 개 구에 걸친 시설은 광역사무로서 부산시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며 “관리 주체를 구청 간 분할할 경우 행정 비효율과 시민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며, 불가피한 위임 시에도 한 개 구에 일괄 위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