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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128명 명단 공개

체납기간 1년 이상 경과·1000만원 이상 체납자 대상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신종 은닉재산 압류 등 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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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호수기자 |  2025.11.19 16:40:52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2025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28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은 19일 오전 10시 울산시 공보와 울산시 누리집 및 위택스 등에 상시 공개됐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체납자(128명, 59억원) 중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124명(개인 74, 법인 50), 체납액은 58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4명(개인 4), 체납액은 1억 원이다.
이 중 법인이 50개로 32억 원(54.2%)이며, 개인은 78명에 27억 원(45.8%)이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40명(31.3%) ▲제조업 15명(11.7%) ▲서비스업 6명(4.7%) ▲건설업 12명(9.4%) ▲도․소매업 4명(3.1%) ▲무직 등 기타 51명(39.8%)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는 5000만원 이하 101명(78.9%), 5000만원 초과 1억 원 이하 16명(12.5%), 1억원 초과 11명(8.6%)이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3월 ‘울산광역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1차로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10월 열린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소명기간 중 지방세는 110명으로부터 12억1212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4명으로부터 6억1100만 원을 징수했다.

 

관계법령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겠다”라며 “부동산, 금융자산, 가상화폐 등 각종 은닉자산에 대한 압류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들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압류 및 매각을 위탁 처리한다. 이에 따라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세관에서 바로 압류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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